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에 있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있습니다.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에 있습니다.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증대에 있습니다.
-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1992.01.04)
-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시행(1994.07.0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12.31 공포, 1998.01.01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1998.1.1)
- 국무총리훈령 제정(2003.06.24)
- 충청남도교육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제정(2004.10.29)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07.5.25 제정, 2008.5.25 시행)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정보
- 업무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으며,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 기관 보유 정보의 경우 청구서를 해당기관으로 이송합니다.
기존 문서를 가공 또는 새롭게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공개 청구(질의형식)는 '민원'사항으로 이첩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학생 이하의 미성년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
- 私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公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구는 사무관리규정상 업무협조로 처리)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불법단체의 명의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교육위원회,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정부투자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기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등
정보공개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
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
3.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
4.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
|
5. 공개실시 처리과 |
|
6.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상에 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청구 정보가 공개됩니다.
수수료 감면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수료
공개 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
문서· 대장 등 |
|
|
|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 카드 등 |
|
|
|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
매체비용은 별도 |
|
매체비용은 별도 |
영화 필름 |
|
|||
슬라 이드 |
|
매체비용은 별도 |
매체비용은 별도 |
|
마이크로 필름 |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필름 |
|
매체비용은 별도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비공개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정보는 제외함
-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로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위법 ·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방법
- 인터넷에 의한 청구 : 인터넷 정보공개 창구(http://www.open.go.kr)로 청구
- 직접방문에 의한 청구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실 정보공개창구로 방문하여 청구서 제출
- 우편에 의한 청구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 송부
- 모사전송(FAX)에 의한 청구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FAX 로 송부
청구서 기재사항(별지 제1호서식)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등
정보공개 결정/통지
청구된 정보공개 건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에 많은 정보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결정기간의 기산점과 결정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기간 기산점
- 직접 방문 및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
제3자의 의견청취
- 청구된 정보가 제3자 또는 타 공공기관과 관계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결정 유형
- '공개'결정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공개결정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 '비공개'결정
- 비공개 이유 및 근거, 불복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부분공개'결정
- 청구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으로 분리가 가능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
- 공개 부분은 '공개'결정 절차에 따라 공개
- 비공개 부분은 비공개이유 및 근거, 불복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
- '즉시공개'결정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청구 정보의 공개
공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형태 대로 공개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청구인의 동의시 일부가공 공개가능)
청구인 준비사항
- 공개결정통지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의 증명서류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 신분증
공개실시
- 공공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공개를 실시합니다.
- - 청구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신문증명서, 온라인의 경우 전화확인)
- -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정보공개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즉시공개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 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1.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2.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 신청의 취지 및 내용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
행정심판
1. 대상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2.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3. 재결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5.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
1.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또는 판결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재결 또는 판결
- 인용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또는 판결
정보공개제도 안내입니다.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