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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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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지침

문의전화 : 041-540-4268(안내데스크)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고 함)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방문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객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중 도난품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 ② "습득물"이라 함은 과학교육원에서 습득한 유실물 중 과학교육원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 ③ "분실물"이라 함은 방문객이 과학교육원에서 분실하여 과학교육원에 찾아주기를 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 ④ "유기물"이라 함은 음식물 등 쉽게 부패하는 물건이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되는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반환노력)

과학교육원은 습득물 또는 분실물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유기물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제4조 (법률의 우선적용)

습득물 또는 분실물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부서)

분실물 또는 습득물의 보관, 반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연구부(운영지원실)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관리책임자)

관리부서의 장은 ‘습득물 또는 분실물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제7조 (유실물의 신고 등)

관리부서의 장은 ‘습득물 또는 분실물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 ① 유실물을 취득한 자는 즉시 관리부서(혹은 운영지원실)에 유실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유실물을 접수한 즉시 ‘분실물 신고 대장’에서 분실물 신고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분실 신고한 방문객에게 통보하여 제10조가 정한 절차대로 반환한다.
    • 2.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습득물 관리대장’에 습득물로 등록하고 습득물에 식별표를 부착하여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 ② 유기물로 간주되어 폐기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습득물 관리 대장’에 별도로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 ③ 과학교육원에서 발견된 유실물 중 고액의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 등은 모니터 관련 부서(관리실 등)로부터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금고(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한다.

제8조 (분실물의 문의 등)

관리부서의 장은 ‘습득물 또는 분실물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 ① 과학교육원은 방문객이 분실물에 대해서 ‘안내창구(안내데스크)’를 통해 분실일, 분실 장소, 분실 품목 등을 신고 및 문의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② 방문객이 안내창구에 분실물 등 관련 신고 또는 문의를 할 경우에는 ‘습득물 관리 대장’에서 습득물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 문의한 방문객에게 안내하고 제1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방문객에게 반환한다.
    • 2.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분실물 신고 대장’의 분실물 목록에 기록한다.

제9조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방법)

  • ① 과학교육원은 과학교육원 내 발생하는 모든 습득물 및 분실물에 대해서 ‘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통합 관리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한다.
    • 1.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 2. 습득물 또는 분실물의 발생 장소, 시간
    • 3. 습득자 또는 분실자의 성명, 연락처
    • 4. 습득물, 분실물의 종류, 품목
    • 5. 습득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
  • ③ ‘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에 기재 된 내용은 2년 보관 후 폐기한다.

제10조 (습득물의 반환)

  • ① 습득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방문객이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당해 방문객이 습득물의 원소유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 방문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습득물 관리 대장’에 작성한 후 반환한다.
  • ② 과학교육원은 제1항의 원소유주 여부 및 반환 요청 방문객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해당 방문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의 진위여부 확인 및 해당 정보를 관리대장에 작성할 수 있다.
  • ③ 습득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소유주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④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습득물의 처분)

  • ① 습득물에 대한 보관 및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보관기간 처리기준
    귀중품 지갑(현금), 카드(체크, 신용), 신분증 등 7일 관할 경찰서, 지구대,
    우체국(휴대전화) 인계
    귀금속(보석류)
    각종 명품 브랜드 제품
    전자제품 휴대전화 15일 관할 경찰서, 지구대 인계
    노트북, 태블릿PC
    카메라 및 캠코더
    카세트, MP3플레이어
    USB, 이동식메모리 등 전자제품
    의류 외투 등 겉옷, 목도리, 장갑 등 15일 폐기
    (기증 가능)
    잡화 도서, 문구
    가방, 신발, 시계
    완구류, 안경, 화장품 등
    기타 기타물품 7일 폐기
    음식물류 보관불가 폐기
    금지물품 위험물 등 금지물품 보관불가 관할 경찰서 등 신고

    ※ 단,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품, 새 모델의 전자제품, 의류 등은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

    • 1. 관할 경찰서, 지구대, 우체국 인계 : 관할 경찰서, 지구대, 우체국에 신고 인계 후 해당 경찰서, 지구대로부터 보관증을 받아 관리한다.
    • 2. 폐기 :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물 관리부서 부서장이 폐기할 수 있다.
  •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③ 관리책임자는 습득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분결과의 보존)

관리책임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습득물의 처분 시 그 처분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경과지침)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지침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침의 관리)이 지침의 개정 등 관리는 제5조에 제1항 따라 기획연구부(운영지원실)가 관리하되, 전 부서 및 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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